업종 확인
동탄일반산업단지는 구역별로 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고시 제2024-20호 관리기본계획이 정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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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구역은 I1~I5(제조업 중심)와 E(지식기반산업)로 나뉩니다. 구역마다 허용 업종이 달라 같은 단지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입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종코드가 애매하거나 복수 업종을 운영 중이라면 판정이 갈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 구역 | 허용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
| I1 | 금속가공(25) ·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26) · 의료·정밀·광학기기(27) · 전기장비(28) · 기타 기계·장비(29) · 기타 직물제품(13229) |
| I2 | I1 허용 업종 전체 + 식료품(10) · 목재(16) · 인쇄(18) · 화학물질(20, 의약품 제외) · 의약품(21) · 고무·플라스틱(22) · 자동차·트레일러(30) · 기타 운송장비(31) · 기타 제품(33) |
| I3 | 기타 직물제품(13229) · 인쇄(18) · 의약품(21) · 고무·플라스틱(22) |
| I4 | 기타 직물제품(13229) · 기타 기계·장비(29) · 자동차·트레일러(30) |
| I5 | 식료품(10) · 기타 직물제품(13229) |
| E | 우편·통신업(61)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62) · 정보서비스업(63) · 연구개발업(70) · 건축기술·엔지니어링(72) |
출처: 경기도 고시 제2024-20호 (2024.1.23)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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