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확인

동탄일반산업단지는 구역별로 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고시 제2024-20호 관리기본계획이 정한 법적 기준입니다.

업종 확인

산업시설구역은 I1~I5(제조업 중심)와 E(지식기반산업)로 나뉩니다. 구역마다 허용 업종이 달라 같은 단지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입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종코드가 애매하거나 복수 업종을 운영 중이라면 판정이 갈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구역허용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I1금속가공(25) ·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26) · 의료·정밀·광학기기(27) · 전기장비(28) · 기타 기계·장비(29) · 기타 직물제품(13229)
I2I1 허용 업종 전체 + 식료품(10) · 목재(16) · 인쇄(18) · 화학물질(20, 의약품 제외) · 의약품(21) · 고무·플라스틱(22) · 자동차·트레일러(30) · 기타 운송장비(31) · 기타 제품(33)
I3기타 직물제품(13229) · 인쇄(18) · 의약품(21) · 고무·플라스틱(22)
I4기타 직물제품(13229) · 기타 기계·장비(29) · 자동차·트레일러(30)
I5식료품(10) · 기타 직물제품(13229)
E우편·통신업(61)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62) · 정보서비스업(63) · 연구개발업(70) · 건축기술·엔지니어링(72)

출처: 경기도 고시 제2024-20호 (2024.1.23)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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